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평가신청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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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1조에 따른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
2.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3.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4.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이 1개 이상 있을 것
5.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부동산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다.
납세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
5.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
6.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2항제2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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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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