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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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회의 진행제9조 · 회의결과의 처리 등제10조 · 서면심의제11조 · 평가대상제12조 · 평가서 작성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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