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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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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