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8조 (요건심사와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6조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한다.
1.제27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영 제15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상속인(수증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지 않은 경우
4.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변경인 경우
5.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6.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한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③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한다.
④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완요구시 15일) 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