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6조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3.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
4.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5.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
6.그 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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