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9조 (업종변경 승인 심의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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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종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종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업종변경 전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2.업종변경 전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3.그밖의 업종변경 승인 심의에 필요한 사항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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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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