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평가서 작성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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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이해관계 등이 없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1.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2.평가대상법인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3.평가대상법인과 영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
5.그 밖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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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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