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6조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업에 대한 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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