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요건심사와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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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신청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신청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평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1.영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한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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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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