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7조 (업종변경 승인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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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가 제26조에 따라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 심의를 업종변경일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업종변경일 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업종변경 승인 심의신청) 납세자가 제26조에 따라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 심의를 업종변경일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업종변경일 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업종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업종변경 승인 검토서 (별지 제14호 부표 서식)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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