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어야 한다.
1.일반기준
가.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나.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
다.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라.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바.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2.업종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과 같은 중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소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해당 비상장 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한다.
3.규모기준
가.유사상장법인의 총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총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총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 따른다.
③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에 따른다.
④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6.「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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