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공포일 2026-07-31 · 시행일 2026-08-06 · 소관 국무조정실 · 조문 26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7-31 · 시행 2026-08-0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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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무감사담당관제11조 과장ㆍ팀장제12조 조세심판원장제13조 심판행정과제13조의2 심판조정과제14조 심판조사관제15조 국제개발협력본부장제16조 개발협력기획국제17조 개발협력지원국제17조의2 상임위원제17조의3 사무국제18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제2조 국정운영실장제20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제21조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정부업무평가실장제3조의2 사회조정실장제3조의3 청년정책조정실장제4조 규제조정실장제5조 경제조정실장제6조 제7조 제8조 공직복무관리관제9조 총무기획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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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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