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6조 (개발협력기획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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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협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협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개발협력기획국에 개발협력총괄과, 개발협력전략과 및 사업연계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개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본부 업무의 기획ㆍ총괄
2.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조정 총괄
3.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4.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5.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ㆍ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
6.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7.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8.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본부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개발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점협력대상국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
3.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
4.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별 세부지침 마련
5.지역별ㆍ분야별 등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수립ㆍ조정
6.국제개발협력 전략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⑤사업연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
2.우수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사업의 기획ㆍ발굴ㆍ조정
3.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략 부합성 심사 및 조정
4.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다양화에 관한 사항
5.국무조정실이 관리ㆍ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관리
7.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신속 추진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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