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2조 (조세심판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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