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4조 (심판조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조세심판관회의 운영
3.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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