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1조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국정운영실장 : 가등급
2.정부업무평가실장 : 가등급
3.사회조정실장 : 가등급
4.청년정책조정실장 : 가등급
5.규제조정실장 : 가등급
6.경제조정실장 : 가등급
7.기획총괄정책관 : 나등급
8.일반행정정책관 : 나등급
9.외교안보정책관 : 나등급
10.평가총괄정책관 : 나등급
11.국정과제관리관 : 나등급
12.성과관리정책관 : 나등급
13.사회복지정책관 : 나등급
14.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나등급
15.안전환경정책관 : 나등급
16.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나등급
17.청년정책기획관 : 나등급
18.청년정책협력관 : 나등급
19.규제총괄정책관 : 나등급
20.규제혁신기획관 : 나등급
21.규제심사관리관 : 나등급
22.재정금융정책관 : 나등급
23.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나등급
24.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나등급
25.공직복무관리관 : 나등급
26.총무기획관 : 나등급
27.조세심판원장 : 가등급
28.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나등급
29.대테러센터장 : 가등급
30.대테러정책관 : 나등급
31.국제개발협력본부장 : 가등급
32.개발협력기획국장 : 나등급
33.개발협력지원국장 : 나등급
34.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나등급
35.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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