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1조 (과장ㆍ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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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조정실 소속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 등(이하 "정책관" 이라 한다) 밑에 과장 또는 팀장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기술직 포함)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장ㆍ팀장) 국무조정실 소속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 등(이하 "정책관" 이라 한다) 밑에 과장 또는 팀장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기술직 포함)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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