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1조 (과장ㆍ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장ㆍ팀장) 국무조정실 소속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 등(이하 "정책관" 이라 한다) 밑에 과장 또는 팀장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기술직 포함)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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