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8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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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국제개발협력본부장제16조 · 개발협력기획국제17조 · 개발협력지원국제17조의2 · 상임위원제17조의3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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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제20조 · 미세먼지개선기획단제21조 ·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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