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0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세먼지개선기획단장 밑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두되,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
2.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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