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3조의2 (사회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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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조정실장 밑에 사회복지정책관ㆍ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ㆍ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 및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조정실장 밑에 사회복지정책관ㆍ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ㆍ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 및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을 둔다.
②사회복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사회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회조정실장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성평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성평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④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난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재난안전ㆍ기후에너지환경ㆍ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원자력 안전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⑤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5.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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