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7조 (개발협력지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협력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협력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개발협력지원국에 평가기획과, 성과지원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평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의 기획ㆍ총괄
2.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 제도의 운영
3.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
5.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 결과 점검ㆍ관리
6.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 제고에 관한 사항
7.국제개발협력 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전문인력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ㆍ운영
8.국제개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④성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제도의 운영
2.평가성 사정 및 자체평가 관련 점검ㆍ지원
3.시행기관 자체평가 역량 강화 등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4.국제개발협력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사업정보의 관리ㆍ분석ㆍ활용
5.국제개발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ㆍ점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제출
6.국제개발협력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7.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기구ㆍ국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정상급 외교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ㆍ연계ㆍ조정
3.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수검에 관한 사항
4.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5.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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