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5조 (경제조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조정실장 밑에 재정금융정책관ㆍ산업과학중기정책관 및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을 둔다.
②재정금융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예산ㆍ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제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산업과학중기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산업통상자원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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