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3조의3 (청년정책조정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정책조정실장 밑에 청년정책기획관 및 청년정책협력관을 둔다.
②청년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년정책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3.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보완에 관한 사항
4.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5.청년정책 유공포상에 관한 사항
6.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7.청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8.청년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9.청년정책 전담연구기관 조성 및 운영
10.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
11.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청년정책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청년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년정책조정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3.청년인재 발굴 및 DB(Data Base)관리
4.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5.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홍보
6.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7.청년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 교류ㆍ협력
8.청년정책 성과관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점검ㆍ평가
9.청년 및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거버넌스 교육 등 역량 강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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