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개 직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를 말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지원과장,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2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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