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9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개 직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개 직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개 직위를 말한다.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성과관리지원과장,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2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