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3조 (정부업무평가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업무평가실장 밑에 평가총괄정책관ㆍ국정과제관리관 및 성과관리정책관을 둔다.
②평가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2.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ㆍ지원
4.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
5.경제정책 평가
6.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7.개별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8.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삭제
10.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기본정책 수립 및 법령ㆍ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0의3.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부처 등과의 협력ㆍ연계에 관한 사항
③국정과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
2.국정과제 인식 제고 및 성과 홍보
3.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4.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5.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ㆍ관리
6.일반행정, 외교안보정책 평가
7.삭제
④성과관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2.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3.현안과제 정책분석 총괄
4.사회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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