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0조 (법무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협의 총괄
2.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
3.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규제 심사 및 법령 해석ㆍ자문
4.국무조정실 소관 법령 및 국무조정실이 국내 기관과 체결한 MOU의 현황 관리
5.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ㆍ조정
6.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업무
7.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8.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청렴ㆍ반부패정책, 공공재정환수제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
10.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사항
11.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12.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 지원
13.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14.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단장:공직복무관리관) 활동의 적법성여부 확인ㆍ자문
15.제1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1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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