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3조 (심판행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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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3.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4.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
7.심판제도의 개선
8.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
9.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0.그 밖에 심판원 내 심판조정과장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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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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