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8조 (공직복무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직복무관리관)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정부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공직자 복무 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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