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9조 (총무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기획관 밑에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을 두되,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5.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연금ㆍ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행정정보화 및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9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의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사이버안보(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2.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에 관한 사항
13.국무총리공관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4.국무총리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직제운영지침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3.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4.공무원 복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6.기관 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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