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3조의2 (심판조정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조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2.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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