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4조 (규제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조정실장 밑에 규제총괄정책관ㆍ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심사관리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조정실장 밑에 규제총괄정책관ㆍ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심사관리관을 둔다.
②규제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규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삭제
5.삭제
6.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
9.삭제
10.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에 관한 사항
11.행정조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삭제
13.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4.규제개혁 백서 발간
15.규제개혁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16.규제정보화에 관한 사항
17.삭제
18.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규제심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원
③규제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2.융복합ㆍ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융복합ㆍ신산업 관련 법령ㆍ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
4.규제특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신산업 규제혁신에 관한 현안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④규제심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2.사회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
3.규제영향분석 기획ㆍ운영
4.신설ㆍ강화규제의 중소기업ㆍ경쟁ㆍ기술영향평가
5.규제비용감축제 기획ㆍ운영
6.비용분석위원회 운영
7.일몰규제 심사
8.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규제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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