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2조 (국정운영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및 외교안보정책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및 외교안보정책관을 둔다.
②기획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국정운영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3.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4.국무총리의 국정현안보고 보좌에 관한 사항
5.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사항 총괄
6.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국무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
9.국무조정실 자체평가업무의 총괄
10.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일반행정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회의ㆍ차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사항
3.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4.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외교안보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보좌
2.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4.고위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