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제17조의3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7-3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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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사무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사고조사와 관련한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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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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