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공포일 2021-07-22 · 시행일 2021-07-22 · 소관 대법원 · 총 32조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7-22 · 시행 2021-07-2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신속처리)
①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청구, 구속취소 청구 등 형사신청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형사신청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고, 과장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처리상황을 확인ㆍ감독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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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신속처리제10조 보증서 제출의 허가제11조 서약서 등의 제출제12조 보석 조건의 변경제13조 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제14조 보증금의 납부명령ㆍ몰수결정 등제14의2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의 보석조건 변경 및 보석취소 등 통지제15조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제16조 기본방향제17조 구속집행정지의 재판제18조 준용제19조 기본원칙제2조 보석허가결정 등의 신속 통지제20조 접수요령제21조 담당 재판부제22조 재정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사건배당제23조 심문기일 지정제24조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제25조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제26조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제27조 기소전 보석 등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제3조 기본방향제30조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제31조 석방명령 후의 조치제4조 접수안내제5조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과 진술서 제출제6조 보석에 관한 의견 제출제7조 보석의 심리제8조 보석의 결정
제8의2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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