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30조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 등은 수사관계서류의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보고서 또는 구속영장 여백에 결정의 결과와 결정일시를 기재한 후 인인(認印)하고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
결정등본을 3부 작성하여 2부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1부를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법원의 사건기록은 신속히 정리하여 완결공람을 마친 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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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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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