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2조 (보석 조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산양식 B1605]에 의한 주거제한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허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B1606]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 및 피고인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전산양식 B1607]에 의한 여행허가신청서 및 [전산양식 B1609]에 의한 외출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