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4조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검찰 또는 수사처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 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통지서(전산양식 B1660)를 송부하고 동시에 검찰 또는 수사처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②피의사건이 검찰 또는 수사처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문기일통지서를 당해 검찰청 또는 수사처와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가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경찰서,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 등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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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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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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