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3조 (심문기일 지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1.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그날 15:002.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 날 11:003. 금요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에 접수되는 사건은 청구 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11:00 또는 15:00
②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의 담당법관은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접수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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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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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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