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3조 (보석허가결정 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은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관할 경찰서, 동사무소 등에 피고인의 주거 변경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석조건의 이행 여부 또는 보석취소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사실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회ㆍ사실조사결과, 송부자료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4 제1항에 따른 통지결과는 본안기록에 편철하여 보석취소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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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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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