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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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심문기일 지정제24조 ·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제25조 · 수명법관에 의한 심문제26조 ·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제27조 · 기소전 보석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8조 ·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제31조 · 석방명령 후의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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