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8조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청구가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 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 담당판사가 함께 결정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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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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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