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6조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수사관계서류 중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구속영장의 여백에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로 인하여 위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취지와 그 접수일자(체포적부심의 경우는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인인(認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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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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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