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1조 (서약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 제98조 제1호의 서약서, 같은 조 제2호의 약정서, 제5호의 출석보증서, 같은 조 제6호의 서약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출석보증인으로 하여금 각 서약서, 출석보증서 및 약정서(전산양식 B1706, B1707, B1708, B1709)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제출하게 한다.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를 보석조건으로 하면서 보험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전산양식 B1601)를 관할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제출하게 한다. 이 때 보증서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결정을 받고 보증보험회사와 보석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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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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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