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0조 (접수요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피체포자 또는 피구속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권을 소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촉구한다. 다만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이미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변호인이거나 구속영장청구사건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인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여 접수하고, 추후 제출될 수사관계서류에 첨부된 선임신고서나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또는 전산입력된 국선변호인 정보)에 의하여 청구권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청구서에 체포영장사본, 긴급체포서사본, 현행범인체포서사본 또는 구속영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에 보관된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③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심문기일을 알려줄 일시(제23조 제1항과 같음) 및 위 소명서류의 첨부를 촉구한 경우에 그 촉구사항을 각 기재한 접수증(전산양식 B1653)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즉시 그 접수사실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서면(적부심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1654)으로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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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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