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1조 (담당 재판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②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③체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이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지정된 경우 체포ㆍ구속적부심의 청구사건은 당직법관이 처리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에 심문을 실시하는 경우의 사무분담 원칙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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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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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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