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5조 (보석취소결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보석취소결정은 검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가 재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5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등이 직접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교도관의 보조나 법원 직원, 법원경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장 등이 날인한다.← 2.5㎝ → ┏━━━━━━┓ ┃판사집행지휘┃↑ ┣━━━━━━┫ ┃ ┃3㎝(0.5㎝+2.5㎝)┃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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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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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