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9조 (다양한 보석조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원은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구속사유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제98조 각호의 다양한 석방조건(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포함한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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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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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