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0조 (보증서 제출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보석 청구인이 법 제98조 제8호의 보증금 조건을 피고인의 보석조건으로 희망하는 경우, 보증서 제출 허가 신청은 보석 청구와 동시에 또는 보석 청구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보증서 제출 허가를 구할 경우에는 보석청구서나 보증서 제출 허가 요망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인적사항 및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첨부하게 한다.1. 보험보증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인과의 관계2. 보험보증서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금액의 범위
법원은 법 제98조 제8호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보증금액은 피고인의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한다.
피고인의 재산의 정도와 보증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현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보험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는 보석허가결정과 동시에 하거나(전산양식 B1704), 보석허가결정 후에 별개의 결정(전산양식 B1603)으로 할 수 있다.
법원은 보증서제출허가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할 수 있다.1.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사람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보석청구를 한 사람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석청구를 한 경우에는 기록(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소, 성명이 특정되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또는 동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 청구인, 보증서 제출 허가 요망인, 법원으로부터 보험보증서 제출을 허가받은 사람 및 검사에게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에 의하여 보석청구인 등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보석허가결정서 등본에는 보석제도 이용 안내문(전산양식 B1604)을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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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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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