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4조 (접수안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1.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서약서ㆍ약정서ㆍ출석보증서 등 각종 서류의 제출이나 보석보증금의 납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2. 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이하, "보험보증서"라 한다)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3. 보석청구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보험보증서의 제출허가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
②각급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보증서제출허가요망서 양식용지(전산양식 B1600), 보증서 양식용지(전산양식 B1601), 각종 서약서 및 약정서(전산양식 B1706, B1707, B1708, B1709)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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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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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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