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2조 (재정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경우의 사건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의 사건배당은「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의한다. 이 때 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재정합의부에서 담당하기로 하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은 바로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고, 위 예규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회부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재정합의부가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재정합의부는 재정합의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서(전산양식 B1662, B1663)를 기록에 첨부하여 접수담당자에게 회부한다.
기록을 회부받은 접수담당자는 사건기록 표지의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정합의결정"이라고 주서(고무인)한다.
배당된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의 판사 중에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예규 제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
배당된 재판부가 재판기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재판부가 담당하여 처리한다.
체포적부심 담당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인 경우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담당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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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2 시행된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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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