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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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