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보호감시인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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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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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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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의 준수의무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채권추심자 등 준수사항의 수범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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