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채무조정내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조정내부기준채무조정이사회수행개인금융채권대통령령의결채권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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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6.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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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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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의 준수의무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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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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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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