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채무조정내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조정내부기준채무조정이사회수행개인금융채권대통령령의결채권금융회사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6.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채무조정의 효력·채무조정의 거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