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채무조정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채무조정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채무조정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ㆍ평가 사항
6.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채무조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